대구지검 마조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3일 대구지역 기업형 성매매알선업체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아, 이중 실제 업주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대구지역 한 가정집을 개조, 사무실을 차린뒤 모텔과 유흥가에 여성의 나체사진과 속칭 '대포폰' 전화번호가 실린 전단지를 돌려 지난 6월까지 모두 1만4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7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미리 승용차에 대기 중이던 성매매여성에게 연락, 모텔 등으로 보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다음 계속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마조부 관계자는 "이들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인 8억원 가량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추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