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폐 철도부지 사용허가를 하면서 기존의 사용자 기득권과 조정 절차를 무시한 채 타인에게 내줘 민원을 초래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경북 포항시 창포동 A씨(43)는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폐철도부지 일부를 업체 창고 부지로 지난해 부터 활용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창고 운영을 위해 설치한 길가 휀스가 철도청 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며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A씨는 해방이후 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방치해 온 이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토지현황을 고려치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지난 2008년1월 사용허가 해줘 기존의 사용자와 문제가 됐다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해준 지역은 폐 철도선로를 따라 폭 1~3m간격으로 265㎡를 길게 책정돼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땅이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는 피해를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철도시설공단의 폐 철도부지 사용허가는 인접한 토지들이 공공도로와 격리되며 맹지가 돼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토지활용을 할수 없게 만드는 공단의 무분별한 횡포행정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존 토지소유자에 대한 현장조사나 진술 등 기득권 검토없이 토지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종전 소유자들의 땅이 맹지로 변해 토지사용 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토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그동안 관련 부지를 잘 관리해 왔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매도해 무척 화가 났다”며 “더욱이 국가공무원이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려와 서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역에서 토지사용허가를 신청해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해 주었을 뿐이다”며 “현장확인여부나 전화로 통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행한 사안으로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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