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델파이 노조 지회장 A씨의 구속영장이 15일 집행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50분 델파이 노조 지회장 A씨가 경찰에 자진출두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6시까지 A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불참한 이유 등 기초적인 조사를 끝낸 뒤 대구달서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이감할 예정이다.
A씨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쉽게 A씨를 검거하는 데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다"면서 "A씨가 경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을 최종적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델파이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현 수준에서 임금동결, 2009년도 창사기념일 기념품 지급 중단 등 일부 복지를 축소하는 선에서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했다.
델파이 노조측은 그동안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지회장 A씨가 경찰에 자진출두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