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어민에게 제공되는 면세 휘발유를 빼돌린 A씨(62) 등 어민 12명과 B씨(56) 등 주유소 업주 7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어업용 면세유 31만6,900ℓ 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북 고령지역 낙동강 유역에서 고기를 잡는 어민들로 낙동강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이들에게 나오는 면세유 주유카드를 미리 주유소에 맡기면 주유소가 이를 일반용으로 판매한 뒤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제로 조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고기를 잡지 않고 있어 남는 휘발유를 주유소업주와 공모해 현금화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등록을 하는 해당 군청과 카드를 발급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관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중"이라 밝혔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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