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서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가 오는 22일 청도군청과 23일 경산시청으로 출동해 지역의 이동 신문고가 운영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의 일환으로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이번 청도·경산지역 상담에는 농림·환경, 건축, 도로, 교통, 산업, 재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기업 및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아울러 거동이 불편해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월 3개 지역을 선정해 ‘이동 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