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되기 전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15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영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박주학 경위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농기계 도로 안전주행에 대해 강의를 했고 농업기술센터 정형기 작물환경담당이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및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농기계 구입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40종 120대를 확보해 벼농사, 과수, 축산농가에 구입가격의 0.2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농가에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의 조작 기술이 미숙하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 사업장 농기계를 활용 농업인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기종별 농기계 안전사용, 취급조작요령, 점검정비 요령 등 교육을 실시 농기계 안전 사용 및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농기계 임대사업 대부분은 농기계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충분하지 않으므로 농업인들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당부했다.
이용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사용자인 농업인의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작업을 하거나 도로를 주행 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