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8일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 출마 예정자들의 지지도 여론 조사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차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낸 A씨(38)를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문경의 한 PC방에서 "문경시장 출마 예정자의 지지도 조사결과 1위부터 순서가 B-C-D-E 후보순"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 문자메시지로 지역 주민 3,4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인 A씨는 3400여명의 명단을 자신이 일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고 진술하며 이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를 조사기관과 표본오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공모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호섭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