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해 선원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실종케 한 제주선적 J호 화물선 2등항해사 장모씨(57)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사고당시 화물선 운항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동해선적 75t급 저인망어선 한길호와 충돌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이모(57)씨등 선원 3명을 숨지게 하고 중국인 선원 리잔메이(36)씨를 실종케 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 당시 파고가 1m 내외인데다 안개도 없어 기상상태가 양호해 선박운항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도 불구 75t급 저인망어선을 부주의로 화물선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고로 실종된 중국인 선원 리잔메이씨를 비롯 지난 17일 포항 앞바다에서 조업중 실종된 선원 2명에 대해 해경함정 11척,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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