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9일 학교재정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취업한 것을 묵인한 경산 모대학 A교수(53) 등 22명을 업무방해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 B씨(21.베트남) 등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산 모 2년제 대학 교수들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이 체류지인 학교 기숙사를 이탈 대구, 광주 등지 산업체에 불법 취업해 학과강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수업일수 및 시험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고 전문 학사 학위를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이들이 불법취업하거나 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들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 대학에도 이와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