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보험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홍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다.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707조원에서 2021년2057조원으로 1인당 GDP는 2001년 1492만원에서 2021년 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2020년 2534조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GDP와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5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홍 의원은 "2001년부터 예금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20여 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