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출신 야구선수 윤성환(41)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씨는 지난 2020년 9월 승부를 지인과 함께 A씨를 직접 만나 '주말 경기에서 삼성라이온즈가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도록 승부를 조작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으니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은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항소심 과정에서 윤씨 측은 자신이 사기범행에 이용 당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2심은 "다른 인물은 윤씨가 자신에게 '형님, 제가 공인이니 믿고 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7대3으로 하면 됩니다. 은퇴경기라서 갑자기 올라갑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는 윤씨 측에 전달한 5억원에는 대리 베팅의 자금뿐 아니라 승부조작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윤씨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한편 지난 2004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로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한 윤씨는 구단의 우승 등에 기여하며 프렌차이즈 스타로 이름을 날렸지만,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2020년 11월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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