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구 내당점이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해 물류창고로 수년 동안 사용 중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시 서구 내당동 65-8번지 홈플러스 내당점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 할인점으로 각 층마다 판매시설에 따른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물류창고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지상1층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판매시설 용도 4,061,77㎡, 주차장 용도 11,210㎡로 신고돼 있지만 실제 주차장 면적의 절반을 벽으로 나눠놓은 뒤 화물운송차량에서 제품 등을 하역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관청에 확인한 결과, 홈플러스 내당점이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1층은 판매시설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토록 신고돼 있고 대형 할인점의 경우 주차장 내 창고시설 증축은 불가한 실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곳은 주차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창고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며 “주차장 시설을 창고시설로 사용할 경우 법정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아 사실상 허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물류창고라고 인정하면서 차량통행에 큰 지장은 없고 별도로 구분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시민 윤 모(43·여)씨는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는 홈플러스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부터는 다시는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상1층에 있는 물류하역장은 화물운송차량들이 제품을 내려 보관을하고 있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시설이 주용도인 대형 유통점의 경우 적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법정 주차장 면적을 갖춰야 하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불법 사용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고 지도 계몽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