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기훈)은 지난달 13일부터 12일까지 농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2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팔다 적발된 63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59개 업소는 2229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적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가 14건, 선물용품인 표고버섯 5건, 참기름 3건, 장뇌삼 등이 적발됐다. 특징으로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부당 이익이 많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둔갑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또 설 명절 선물용품인 버섯류, 참기름, 장뇌삼과 제수용품인 곶감, 고사리 등이 지난해 보다 다소 늘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20곳이 적발돼 5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점검기간 중 개체식별번호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한 35점의 시료도 검사결과 거짓으로 들어날 경우 추가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588-8112이나 053-312-6060,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며 "내용이 사실이면 위반물량에 따라 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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