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소송, 2010년 2월 대법원 확정
대법원은 지난 11일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일원에 병원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거부 처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2008년 (주)청우산업에서 제출한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일원에 병원감염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추진 중에 화남면, 화서면 등 인근주민(3,107명)들이 청정농업지역 오염, 농산물 판매에 불이익,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출로 촉발된 이 사건은 상주시의회 반대의견과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의견으로 부결처분 했으나, 2008년 3월 (주)청우산업에서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 2008년 10월에 1심에서는 (주)청우산업이 승소했으나, 상주시에서 항소를 하여 2009년 9월 2심에서는 상주시가 승소했으며, 다시 (주)청우산업측에서 상고하여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했다.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두루 거쳤으며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생활상 이익의 침해 및 재산상 손해발생의 가능성,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배치되는지 여부 등을 상주시가 적법하게 판단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