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11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부행위 등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5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마음걷기대회에서 주관은 아니므로 무죄지만 횟수를 넘겨 업적등을 담은 홍보물을 발행하고 경북도민체전에서 기부행위를 한 행위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부행위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봐야 된다"며 "장기간으로 액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서 기부행위는 영향력이 크므로 엄격히 제한되야 한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몇 가지 사항의 위반 경계가 애매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북도민체전과 한마음걷기대회에서의 자동차와 우산 등 경품제공 기부행위와 홍보물 횟수 초과발행 등의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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