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상자를 집으로 돌리고 차량에서 금품 확인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집으로 찾아가 배 상자를 돌린 혐의로 외서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경 B씨(외서농협 조합원 배우자)를 집으로 찾아가 배 7.5kg상자(시가 2만원 상당) 5개를 전달했고, 외서면 관동리에 거주하는 C씨와 외서면 이천리에 거주하는 D씨의 집을 차례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던 선관위는 A씨의 차량에서 5만원권 현금 1,345만원, 조합원 명부 1권, 소고기선물세트(시가3만5,000원 상당) 16개, 배7.5kg상자(시가 2만원 상당)4개, 빈 봉투 15개가 있는 등을 찾아냈다. 앞으로 상주시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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