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과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68명(47.35%)으로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투표율은 75.97%다.개정안은 당헌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또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 역시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도 함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앞서 박용진 당대표 후보,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중앙위원회 연기를 요구했지만, 지도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위 부결 결과에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양상이다.신현영 대변인은 중앙위 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중앙위원들의 그런 부결 (판단이) 있었는지 좀 더 내부에서 고찰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좀더 숙의 과정을, 서로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강령, 당규 개정은 통과된 만큼 남은 당헌 개정에 대한 부분은 차기 지도부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오는 28일 전당대회 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부결된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비대위에서 논의하며 마무리할 지, 차기 지도부에서 어디부터 시작할지는 좀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물리적으로 오늘이 수요일이어서 비대위 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가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사실상 차기 지도부로 당헌 개정안 처리의 공을 넘긴 셈이다.한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는 26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중앙위 부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