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 적용 애매, 확인 필요’
경주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 등록일 전부터 블로거(홈페이지)를 만들고 ‘경주시장 예비후보’라고 자칭하고 있어 구설에 올랐다.
경주시 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후보자는 지난 2월 10일자로 등록(포스팅)된 블로거에 ‘2010지방선거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김OO입니다’란 제목으로 본인의 프로필을 올려두고 있다.
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등록일 보다 앞서 ‘예비후보’라고 자칭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인가? 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 선관위 이모 계장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가 모르고 ‘예비후보’란 용어를 사용했다면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치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자세한 경위와 정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입후보예정자는 "지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부탁한 후 아직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홈페이지 제작업자의 업무적인 착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