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수행하고자 오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6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자)는 미 신고시 직권조치 예정이며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다. 경주시는 6월 지방선거 대비 실시하는 일제정리인 만큼 이번 기간 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미신고자(학생, 신규 아파트· 빌라 거주자, 직장인 등)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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