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가운데 일부지역을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3㎞) 이내인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행정 동·리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남구의 경우 15,440ha에서 11,203ha 줄어든 4,237ha가 북구는 34,710ha에서 6,396ha 줄어든 28,314ha가 반출금지구역으로 남아 전체 50,150ha였던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이 17,599ha 줄어들어 32,551ha만 금지구역으로 남게 됐다. 특히 장기면은 전체가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됐고, 기계면은 전체가 여전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과 같이 해당구청에서 확인을 받으면 소나무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이번 법 개정과 동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되면서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이 기존 6㎞에서 3㎞로 축소돼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일치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일치됨에 따라 각종 산림의 이용 등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반출구역이 축소돼 재선충병 감염목 관리,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을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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