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21일 연중 포획 유통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등 총 2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사범 3건을 붙잡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6시40분 울진군 죽변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800여 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 및 활어차에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 유통센터 A씨(43) 등 2명을 붙잡았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에도 구룡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33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9.16톤급 자망어선 S호 선장 B씨(49)를 검거했다. 오후 5시10분에도 포항시 흥해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 대게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7.93톤급 자망어선 B호의 선장 C씨(48)를 붙잡았다. 포항해양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4월2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 암컷을 포획하면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법이 강화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은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며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육상 및 해상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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