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국가 중대사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확보 로드맵을 대폭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김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 부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 방사성폐기물 학회, 산업계 등 원자력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이번 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미루고, 미래를 책임지려 하지 않아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조만간 포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및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국회 통과 시는 2035년 처분 부지를 확보해 2043년부터 중간 저장시설을 운영한 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토대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