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 방지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특허청·도·시.군 합동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 도심 상권 형성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예상되는 구미·칠곡·포항·경주·영주·안동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합동단속 제외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자체 단속반 편성 지역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활동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단속 활동은 가방집, 금은방, 악세사리, 보세품 등 상가 밀집지역, 위조 상품 유통 예상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 1년 이내에 재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상표도용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조 상품 추방 홍보·계동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상호 등을 위조·도용하는 위조 상품 유통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 상품 추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인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