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과 관련, 불교 실상연화종 현광사가 사찰주변 환경파괴와 기도도량 기능 상실 등의 이유로 전면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현광사(주지 동광)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중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구간 현광사의 경우 도로와 50∼60m거리를 두고 있어, 공사에 따른 분진과 소음 등 각종 피해가 우련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사찰 측은 특히 건설되는 도로가 사찰 위치보다 10여 m 높게 건설되고, 방음벽 등 18m의 높은 벽이 설치돼 사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현광사의 경우 실상연화종을 창종한 사찰로 신도가 3000여 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같은 문제제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시 시공사 관계자가 공사착수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은 물론 터널발파에 따른 사찰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사찰 측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착수전 도로건설 인근지역에 대한 조사나 동의서 등 사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로가 건설될 경우 사찰 환경훼손은 물론 기도도량 기능 상실 등으로 사찰 기능을 잃게 된다며 현광사의 전면수용 보상을 요구했다.
사찰 측 동광 스님을 비롯한 종단 문도스님 등은 2700여 신도를 대표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같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키로 했다. 신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