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대형 재래시장 상가연합회 한 간부가 공금을 몰래 빼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시장 상가연합회 간부 A씨가 거액의 상인회 공금을 빼내 사라졌다는 상가연합회측의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측은 "A씨는 상가연합회 법인도장을 이용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공금 3억6000여만 원을 인출해 설을 전후해 사라진 상태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현재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방이 확인될까지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일단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