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은 50대가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하려다, 신고자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56)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자신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대구에 사는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았다가, B씨가 세들어 사는 집주인 C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출소 다음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후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개월간 노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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