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 촉탁에 따라 5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공매 등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미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징수 촉탁의 날'로 정하고 전국 자동차세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타 시·도에서 구미시 체납차량이 32대 영치됐으며, 타 시·도의 체납차량을 구미시는 45대 영치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징수촉탁의 시행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 금액의 30%(서울시 20%)를 수수료적 성격으로 받게 돼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징수 촉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더 이상 체납차량이 발붙일 수 없도록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차량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