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6·2지방 동시선거에서 돈 선거와 공무원 줄서기 등 불·탈법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선다. 시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돈 선거와 공무원 줄서기 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규정했다. 교육관련 선거와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교육의원선거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로써 이날부터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전자우편 이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종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등록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법률에 따른 해당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정당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교육관련 선거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기호는 표시하지 않는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해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위법·부당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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