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허위과장 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형사 재판절차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구·포항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등 인쇄매체나 옥외부착광고물, 인터넷 취업사이트 등에 사기성 허위과장 구인광고가 만연하면서 구직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주로 다단계 회사 사원이나 영업·관리직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면서 일하실 분', '학원 등록하면 정규직 보장' 등의 광고 문구로 구직자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내근직 주부사원 모집', '관리직 사원모집' 등의 구인광고 역시 부업을 권유하거나 퇴직자를 상대로 관리직을 모집한다며 체인점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허위과장 취업광고를 적발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신고 후 형사처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대구·포항·구미 고용지원센터의 지난해 허위과장 구인광고 피해사례 적발된 건수는 모두 6건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피해사례 접수 건수도 15여건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일부 판매회사 등은 대기업이 아닌 위촉판매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채용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돼 버린다"며 "민·형사상 소송과정이 어렵고 피해보상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 전 구인업체의 회사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관계기관에 신고,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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