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주시의회에 첫 입성한 초선의원 13명이 후보자 시절 신고한 재산과 당선 이후 등록된 재산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초선의원의 경우,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 보다 9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14명의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고, 현직 경주시의회 초선의원 13명 등이 포함됐다.(본보 10월 5일자 5면 보도)재산등록사항 내역에는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 등의 토지·건물·자동차·예금·증권·채무 등이 공개됐다.경주시의회 초선의원 13명의 평균 재산액은 8억8504만원이었다.그러나 앞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후보자 신고로 공개된 재산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당선 전 후보자 13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평균 재산액은 4억9323만원으로, 당선 이후 공직자윤리위에 등록된 재산과는 1.8배 차이를 드러냈다.A의원 경우,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사항은 5000여 만원 수준이었지만 윤리위에 등록된 재산은 9배에 이르는 4억여 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B의원은 2억여 원을 신고했지만 윤리위 재산등록사항에는 19억여 원으로 재산이 공개됐다.또한 당선된 13명 의원 가운데 후보자 재산 신고액과 윤리위 재산 재산등록사항이 일치하는 의원은 없었으며, 1억원 범위 내에서만 3명의 의원이 재산이 비슷하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13명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윤리위 등록사항보다 많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재산액의 큰 차이는 후보자 시절과 당선 이후 공직자로서 적용되는 신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후보자의 재산 신고 담당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공직자가 되면 공직자윤리위의 검증을 받게 된다. 재산신고에 대해서 윤리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공개 재산 검증 기간을 거치는 당선자와 달리 후보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정보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재산 공개 대상에서도 공직자(당선인)는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재산이 신고 대상(단, 독립생계 유지 가족은 심의 거쳐 공개 거부 가능)이지만, 후보자는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가족의 재산은 공개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공직선거법 제49조 12항에 따라 선거일 후에는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후 검증 자체도 어렵다.이와 관련,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후보자 시절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의회에서는 관련 자료 등이 없고 답변 드릴 것이 없다"면서 "최근 공개된 경북도윤리위의 재산등록사항도 수정·보완 중이라 정확한 집계는 아니며 추후 업로드된 최종본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