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지역 모 농협장 선거 과정의 무차별 금권선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봉화경찰서는 지난 1월11일 실시된 봉화군 A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입후보예정자 B씨(64)를 구속하고 B씨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조합원 2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전 조합장인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건네주거나 지지를 부탁한 후 차량이나 농기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모두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경찰은 B씨의 차량과 자택에서 압수한 장부 자료를 근거로 2개월에 걸쳐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 510명 전원을 조사, 사망자 등 일부 조합원을 제외한 480여명의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돈을 제공받은 조합원 중에는 공무원 4명과 농협 직원 3명, 마을 이장 8명도 포함됐고 조합장 선거를 주관하는 해당 농협직원 2명도 금전을 제공받은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 행정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수수자 전원을 입건할 예정이었으나 발생지가 소규모 농촌 지역인 점과 고령자가 다수인 점, 수수금액 등을 감안, 입건대상자를 249명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의 잘못된 선거 관행과 죄의식 없이 돈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지역선관위와 합동으로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 활동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