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22일부터 5월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비점오염사업장(양식장, 야적장, 농경지배수, 도시노면배수 등과 같이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갖는 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가 잦아지는 봄철을 전후해 지표면에 누적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씻겨 내려가 하천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계도 기간인 다음달 10일까지는 사전교육, 자율 점검 등을 실시하고 점검 기간 다음달 12일부터 5월31일까지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개발사업장과 배출사업장(총 116개)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천에 가까이 있거나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 사항은 사업장의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운영 기준 준수 여부다. 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 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 교체, 정기적인 퇴적물의 준설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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