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2년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에 따라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으로 가축분뇨를 퇴·액비 및 에너지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생산된 퇴·액비를 유통 및 자원화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육 규모에 비해서 해양 배출이 많은 고령 등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지원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조기 완공 및 반입량 확대를 통해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미생물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고형 연료화하여 시설·원예농가 등에서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분 연료화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군별로 해양배출 감축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 가동 또는 방치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07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따라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21% 감소한 36만3000t을 배출했으며, 2009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31만9000t을 배출하는 등 2012년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비한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해양배출 금지 시점이 연장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시설을 설치 처리해줄 것과 각 농가에 설치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연말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조기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인한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