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22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A씨(38)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가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대상자로 선정한 공무원 B씨(38)와 C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A씨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불법으로 매도하로록 알선한 D씨(55)를 횡령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4월께 다른 사람 명의로 영덕군 명품봉숭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해 국가보조금 3721만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인 B씨(38)와 C씨(48)는 A씨가 허위로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대상자로 선정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A씨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일정 기간 팔 수 없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토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 관련자들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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