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 중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등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시는 도시민과의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0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어촌지역 농·어민자녀 약 1,125명에게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축산·임·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의 농·어민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포함)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농업인이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에서 거주, 재학등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학자금을 입금한다.
단, 학자금면제, 장학금수여 등으로 학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지난해는 관내 농·어민자녀 895명에 대해 학자금 7억6,8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신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