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을 사들여 증·개축을 시행하자 일부 지역주민들은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며 공정한 행정의 잣대를 요구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주민 S씨는 울릉읍 도동 3리 관해정 앞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을 매입 후 재무부에 불하신청을 했다.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이 건물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2013년까지 대부계약이 되어있었다.
건물을 매입한 S씨는 재무부를 상대로 불하신청을 했으며 건물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1여년간 울릉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을 일부 보수차원이 아니라 아예 건물이 신축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국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엄격한 법규적용을 요구하며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S씨는 “지난해 1월2일자로 재무부에서 불하신청이 받아들여 울릉군청으로 통보했지만 행정에서는 신청한 주민에게 통고하지 않고 법을 지키기 위해 군에 수차례 질의하고 노력했지만 불법을 야기 시켰다”며 억울해 했다.
또, “지난해 4~5월경 건물일부를 보수공사를 진행하다가 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고 방치, 올해 초 폭설로 인해 지붕 등이 붕괴되었고, 군에 폭설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붕 등을 수리 중인데 몇일 전 대부계약 불이행으로 대부계약 무효통보 공문을 받았다”며 황당해 했다.
한편, 울릉군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는 재무부와 국토해양부 소유의 땅이며 재무부 소유의 일부 토지는 불하신청을 받아들여졌지만 울릉군청에서는 지난해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 순시기념공원 심의회의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의결, 민원인에게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적법한 법 절차를 통해 재무부와 국토해양부 소유인 국유지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건물에 대해 시행하는 공사는 손해만 늘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