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켜야 대구 남구청이 법을 무시한 채 청사외벽에 구정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마구 걸어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불법 현수막에는 단속의 손길도 전혀 미치미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은 물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단속규정 제10조2의 제2항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하며, 게시물 크기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 가로형 현수막은 면적5㎡(가로5m.세로 1m)를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불법광고물 규모 등에 따른 계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을 선도적으로 지켜야 할 남구청이 앞다퉈 불법으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청사 외벽에 내걸어 눈총을 받고 있다.
시민 최모(48)씨는 “일반인이 큰 돈을 들여 걸어놓으면 단1시간도 안돼서 철거 되는데 법을 지켜야 할 구청에서는 천이 낡을 때가지 게시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청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엄연이 불법이므로 더 이상 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