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최저 50%에서 전액까지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이 하이패스에는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요금소의 지.정체 현상을 완화하고 요금소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으며 현재 이용률은 73.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게 돼 있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하이패스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운전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39조와 유료도로법 15조에 의거 장애인운전자와 6~14급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고속도로통행료의 50% 할인혜택을, 1~5급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경우는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이처럼 하이패스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이패스 시스템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 서구 이현동 사는 홍모(48·척수장애)씨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차량 지체현상도 없고 불편한 팔로 일일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당초 하이패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만를 표시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들을 식별해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올해 단말기 개발업체에 의뢰해 장애인 할인 식별을 도입해 시범운영 하여 올 하반기부터 하이패스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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