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림청 울릉군, 울릉군산림조합과 공조 울릉지역의 봄철 특산물인 명이(산마늘)의 보호·증식을 위해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경영팀(팀장 강호진)은 무분별한 불법채취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돌입했다. 남부산림청 울릉도경영팀에 따르며 “명이에 보호를 위해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울릉군, 울릉군산림조합과 공조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울릉도경영팀은 합법적으로 명이를 채취 할 수 있는 산나물채취원증을 주민 2,600명에게 교부하며, 산나물 보호 증식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1인 하루 1인당 30kg범위 채취 할 수 있으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4시까지만 채취하고 이를 어길시 불법으로 간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림·채종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그리고 산림자원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갖고 도구를 이용한 무분별한 채취, 뿌리 채, 굴·채취 행위, 종근 육지반출행위, 꽃대가 형성된 성숙 체를 채취하는 행위, 특히 외지채취자를 발견할 때 즉시 산림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준호 기자. 사진설명 : 명이를 채취해 명이를 배낭 속에서 감춰 오다 단속에 걸려 신분증과 채취증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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