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수단인 ‘고속도로 카드’의 사용이 이달 말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초인 4월 1일부터는 고속도로 카드로 통행료를 낼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되거나 사용 중이던 고속도로 카드는 전국 톨게이트 요금소나 사무실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전액현금 환불 또는 하이패스 전자카드 이체 충전을 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하이패스 이용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 카드 이용 고객이 0.4%에 불과하며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요금소 부근의 정체, 카드 위조사건 발생, 원지의 전량 수입 및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인 점 등 단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속도로 카드 사용 중지와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 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