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주택공사가 소통과 배려로 하나가 되겠다는 현수막을 청사외벽에 수개월 동안 게첨해 놓은 모습. 사진 박홍규 기자
불법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속에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과 공기업들마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자사를 홍보하기 위해 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마구 걸어 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도 한몫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마저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생계와 관련된 현수막을 단속하는 상황이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도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는 등 준법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지정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불법 현수막에는 단속의 손길도 전혀 미치미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은 물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단속규정 제10조2의 제2항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하며,게시물 크기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 가로형 현수막은 면적5㎡(가로5m.세로 1m)를 넘으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불법광고물 규모 등에 따른 계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모(42·대구 달서구 도원동)씨는 “일반인이 큰 돈을 들여 걸어놓으면 몇시간도 안돼서 철거 되는데 공기업 게시물은 불법인데도 관할 행정당국에서는 단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홍보과장은“청사에 현수막을 게첨 했는지는 모른다”며“현수막 게첨사실을 관할 구청에 확인해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달서구청 관계자는“불법 현수막 게첨을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