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사전예고제도 실시 경북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국립공원내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단속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최근 2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분석해 단속유형, 시기, 장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립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국립공원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흡연, 취사, 오물투기순으로 봄 행락철(4월19일부터 30일)과 가을 단풍철(10월 1일부터 15일) 기간 동안 남산과 토함산에서 흡연, 취사, 오물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허영범 자원보전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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