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 20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W수산에서 대게암컷 등 7,300여 마리를 보관·유통 하려한 최모(36)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7,200여마리와 체장미달대게 124마리 등 총 7,324여 마리를 넘겨받아 포항 북구 죽도동 소재 W수산내 비밀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포항해경은 2일간 잠복활동 중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등 7,300여마리를 즉각 해상에 방류했으며 W수산에서 압수한 거래내역 장부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주 어종인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의식선진화와 어업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내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해 대게자원 보호에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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