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개정노조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부터 관내 100인이상 사업장 노무담당자와 관내 노조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노조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2010년 1월1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제도를 주요 골자로 한 개정노조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년 7월부터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2011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도 허용하게 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의거 지난 2월 26일 부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활동을 시작했고, 그간 참여를 거부했던 민주노총도 지난 3월 26일 ‘근면위’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노동계의 양축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 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앞으로도 공단별,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특히 상반기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개정법령에 맞는 교섭을 체결하도록 지도해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 앞서 원만한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