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2일 실시하는 칠곡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 현 칠곡군의원 A씨와 입후보예정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칠곡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11일과 이달 2일 각각 개최된 모 중학교 졸업식 및 입학식에서 학생 6명에게 자신이 속한 모 단체 명의로 장학금 총 1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도 같은 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학생 6명에게 자신의 돈으로 장학금 총 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선관위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는 철저히 감시단속, 엄정 처벌을 하는 등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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