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신고 되지 않은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인가 장애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허가를 맡은 장애인 생활시설은 모두 48개소로 법인 등록이 28개소, 개인 등록이 20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신고 된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일부는 분권교부세와 같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하지만 문제는 일선 시·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상태이며, 이들을 관리·감독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미인가 장애인 시설의 경우 허가 조건에 맞지 않거나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 내 미인가 장애인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급 기관인 도는 더더욱 그 수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규모 미인가 장애인 시설의 경우 선교 목적으로 하는 종교 시설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수용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일선 시·군에서 불법 장애인 시설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 시·군의 사회복지 관련 인력부족으로 상급기관인 도에서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 수를 파악하기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 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인력으로는 장애인 시설 파악 외에도 맡아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미인가 시설까지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가 시설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현실에 맡게 완화해 미인가 시설들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고 된 장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인력이 부족해 힘든 상항에서 미인가 시설까지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다” 며 “신고 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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