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해해양경찰서는 A수협을 대상으로 두달여 동안 수사를 펼쳐 650억자금 부당 대출로 적발했다는 수사결과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울릉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동해해경은 지난달 31일 650억원을 부정대출해준 혐의(특경법 배임)로 동해안 A수협의 직원 및 중도매인 22명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 보도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 기사를 접한 울릉군 관내 어민 및 주민, 수협 관계자 등은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A수협이 어민을 위해 여신 확보 차원에서 대구지점을 운영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예금 인출관련문의가 오고 있는 실정이라 신용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A수협의 관계자는 밝혔다. 울릉어업인총연합회 정영환 회장은“해경에서 불법성 대출이라고 해석하지만 울릉도 뿐 아니라 다른 수협에서 어민들을 위해 수십년간 지속해 온 외상 대출이며 울릉도 여건상 현물 오징어를 현금으로 소화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을 법에서는 알아줬으면 한다”며 말했다. 또“이런 대출을 불법이라면 수협은 벌써 부도가 났을 것이며 법의 해석에 따라 올해 오징어 위판가격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어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런 마음을 어민대표 7명과 함께 해경 측에 5일 전했다 ”고 말했다. 울릉채낚이 선장협회 김해수 회장은 “타지보다 열악한 환경인 울릉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탁판매가 불법이라면 해경에서 단속만 하지 말고 바다에서 힘들게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살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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