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공보실에서는 지적기사는 배재한체 몇개 신문사의 홍보기사만을 스크랩 해 구청장 및 부구청장에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청 모기자에 의하면 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알아야할 지역현안들에 관해 공보실에서 차단해 행정의 수장으로서 알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크랩을 하지않은 이유에 관해 해당공무원은 업무가 많아 스크랩을 하지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 놓았으나 이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이유인 즉 지난달 10월26일자로 발행된 본보 4면에 기재된 “대형유통업체인 모다아울렛이 인도에 불법 가설건축물과 매대를 설치 수 년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 사옥외벽에 불법 현수막 게첨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었으나 구청장 및 부구청장실에 보고되는 당일자 스크랩에는 두건의 기사가 빠진채 일부 신문사의 홍보용 보도기사만이 스크랩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맡은바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않아 구청장이 알아야할 “시민의 쓴소리는 차단하고” 단소리만 올려주어 구청장이 올바른 구정을 펼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간신배의 역활을 일삼는 해당공무원들을 적법절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려 두번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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