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사진)이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체계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권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2022년 기준, 대구시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 1만7000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조례안에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아동급식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아동급식 안내·홍보 ▲아동급식 지원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급식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 대구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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