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1일 경산시의회를 방문해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욱 경산시의회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 민원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제공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등과 함께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등을 담고 있다.이날 감사패 전달에는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 위원장,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이상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동욱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